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171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5. 31.부터, 피고 C는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는 2015. 7. 15. 원고에게 28,300,000원을 2015. 8.부터 매월 30일에 1,000,000원씩 변제하기로 하되 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같은 날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