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의 승려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1:30경 위 ‘D’ 내에서, E 단원을 모집한다는 인터넷 게시판을 보고 찾아 온 피해자 F(여, 22세)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아달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10면)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21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말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