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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가합5252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213,67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과 사이에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4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이 후 각 약정에 대하여 거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순번 약정(개시)일 변제기 여신(한도)금액 보증인 보증종류 보증한도 1 2008. 5. 22. 2010. 5. 20. 2억 B (신용보증기금) 포괄근보증 (보증서) 2,400만 원 (1억 8,000만 원) 2 2008. 5. 22. 2010. 5. 20. 1억 B 포괄근보증 1억 2천만 원 3 2009. 10. 29. 2010. 6. 20. 5,000만 원 B 포괄근보증 6,000만 원 4 2009. 8. 13. 2009. 10. 29. 1억 B 포괄근보증 1억 2,000만 원

나. 피고 B은 이 사건 제1 내지 4약정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아래 표 보증한도란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약정의 담보로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서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0. 4. 29. 원고에게 소외 C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 212,914,708원, 소외 D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 137,285,641원 합계 350,200,349원을 각 양도하고, 그 무렵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위 소외인들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0. 5. 28.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이 사건 제1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무 181,313,402원(= 원금 1억 8,000만 원 이자 1,313,402원)을 대위변제 받은 후, 신용보증기금에 C에 대한 채권 중 112,914,708원 부분 및 D에 대한 채권 중 77,285,641원 부분을 각 양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0. 5. 4. 이 사건 제2 내지 4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권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적금 채권을 아래 표 ‘상계’란 기재와 같이 상계하고, 201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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