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9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증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공동주택 지하에 거주하면서 같은 건물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과 평소 화장실 사용문제 등으로 말싸움을 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6. 26. 19:00경 서울 관악구 D 지하 1층 외부 복도에서, 방안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이에 대해 나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집에서 사용하던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왼쪽 머리 부위에 10cm, 등 부위에 20cm, 왼쪽 손등 부위에 3cm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머리부위, 등 부위, 왼쪽 손등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고시원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하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