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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9 2014고정17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21: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부산 남부경찰서 C파출소 앞마당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경위 D(39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 씹할 놈들이 E도 잡지 못하는 게 오줌 한번 싼 것 가지고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가슴을 밀치고, 경위 F(51세)에게 주먹을 수차례 휘둘렀다.

피고인은 그 직후에 위 파출소 안에서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려는 D의 오른쪽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D을 발로 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각 정당한 단속업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수영C파출소에 설치된 CCTV 동영상)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의사 H이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공무집행방해 피혐의자 A에 대한 사진(증거기록 제31~34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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