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수목구입으로 그 용도를 한정하거나, 현금으로 수목을 싸게 구입하여 수익을 내서 변제를 하겠다고 그 변제방법을 한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이던 공사를 무사히 완공하고 기성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G과 함께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을 인수하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였는데, M에 대한 기존 채권자들이 갑자기 F의 채권을 압류하면서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수목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조경공사를 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 수목구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7%를 지급하고 2013. 7. 15.경 준공 후 준공금을 받아 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