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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8노35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처에 대한 문의를 받고 어음할인을 통해 30%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어음할인에 투자하기도 하였으나 그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어음할인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지 못한 잘못으로 3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차용 당시 피고인은 집과 화성시 소재 땅, 퇴직금 등을 보유하고 있어 변제능력도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용금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여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자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설령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쟁점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어음할인을 통하여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연 30%의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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