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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8.27 2015고단244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6. 10. 22.부터 경주시 D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는 2011. 7. 초순경부터 2014. 5. 11.경까지 경주시 E, F, G, H, I, J 등 5필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덤프트럭을 동원하여 잡석을 깔고 성토를 한 후 피고인 회사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지목이 답인 위 농지 4,759㎡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4. 5. 26.경부터 위 농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회사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1. 7. 초순경부터 2014. 5. 11.경까지 위 5필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덤프트럭을 동원하여 잡석을 깔고 성토를 한 후 피고인 회사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지목이 답인 위 농지 4,759㎡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4. 5. 26.경부터 위 농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회사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농지의 소유자이다.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1. 4. 25.경 경주시 K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농지가 전용되어 피고인 회사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회사 직원 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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