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4.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4648]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K에서 PC 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일용직 노동 등을 하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사실 대출을 원하는 대출 신청자 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른바 ‘ 대포차’ 로 처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출 신청자에게 위 차량을 반환하거나, 위 할부 대출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 채무 및 차량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대출 신청자로 하여금 금융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그 차량을 대포 차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8. 21.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L를 만 나 피해자에게 “ 신용등급을 조금만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
이제부터 시키는 대로만 하면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 A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이제 형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건데, 실제로 차를 사는 것처럼 만 행동을 하면 된다.
구체적인 대출 계획은 차량 구입 후 얘기하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시가 2,400만원 상당의 M 벤츠 SLK-200K 중고차량 1대를 동양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피고인들은 위 중고자동차매매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