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7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