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증세와 만취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평소 간질로 인한 발작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사우나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을 추행한 동종 또는 유사범행으로 이미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