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17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21: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23세)와 위 주점 화장실에서 어깨가 부딪힌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 일행인 피해자 E(23세)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방범 CCTV 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