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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30 2013고정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22:30경 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가요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합계 28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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