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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25 2017고정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31. 17:00 경 목포 C ‘D 식당 ’에서, 남자 손님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53세 )에게 “ 맨 날 더러운 소리만 하냐,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자 왜 욕을 하냐며 이를 따지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버려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1. 피해자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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