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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1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28. 0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상동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대구 방면 약 25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00:2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상동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대구 방면 약 25km 지점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2 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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