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11:4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상동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대구 방면 17.6km 지점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상동 IC 쪽에서 삼랑진 IC 쪽으로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모든 운전자는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더라도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앞차의 동정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60 세) 운전의 E 체어 맨 승용차가 공사로 인한 도로 정체로 서 행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운전 과실로 전방의 선행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목 부위에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