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경제티브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4. 6.경 원고와 기업 교육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공급 사업을 제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이하 ‘피고 한국인삼공사’라 한다)와 3차례에 걸쳐 교육용 스마트폰 퀴즈 애플리케이션을 임대하는 계약(계약기간 : ① 2014. 7. 10. ~ 2014. 8. 19., ② 2015. 3. 16. ~ 2015. 4. 30., ③ 2015. 4. 13. ~ 2015. 4. 24.)을 체결한 다음, 위 각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 한국인삼공사에게 원고가 제작한 스마트폰 퀴즈 애플리케이션 “정관장 퀴즈대전”(이하 ‘원고 애플리케이션’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빌마스터(이하 ‘피고 빌마스터’라 한다)가 제작한 스마트폰 퀴즈 애플리케이션 “전국민 건강퀴즈대전”(이하 ‘피고 애플리케이션’이라 한다)은 2016. 1.경 출시되었는데, 그 내려받기 화면에는 제작사가 피고 한국인삼공사로 표시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4 내지 7, 23, 27, 2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들이 원고 애플리케이션을 베낀 피고 애플리케이션을 제작ㆍ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애플리케이션은 피고 한국인삼공사가 원고 애플리케이션을 임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