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129동 207호(D아파트)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E가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2012. 12. 26. 14:00까지 강원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제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2. 2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1. 고발경위서,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사본, 우편 배달 조회서 사본, 병적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B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현재 대체적 복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