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자동차관리법...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법리오해 주장(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08. 3. 28. 법률 제9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관리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는 양도담보권자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B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주장 (가)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① 피해자들이 할부금융사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외제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던 점에서, 자동차를 소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내부적으로 피고인 A와 피해자들 사이에 자동차 소유권을 피고인 A에게 두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이를 취득하는 시점은 할부금융사에 할부금을 완납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피고인 A는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③ 따라서 피고인 A는 ‘피해자들(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나)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 외제 중고자동차의 경우, 명의자들이 피고인 A에게 명의변경을 요청했는지 명확하지 않고, 요청한 적이 있었더라도 자신 명의로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까지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심 판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