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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3 2013가합481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31.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인 서울 구로구 C 소재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에 대한 사우나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시설공사’라고 한다)의 설계용역을 용역대금 16,500,000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설계용역계약서(갑 제2호증)에 당사자로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라고 표시하였다.

나. 피고는 또한, 2012. 10. 22. 이 사건 시설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1,5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계약금을 141,000,000원으로 하여 도급받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도급공사계약서(갑 제6호증)에 당사자로 역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표시하였다.

중도금은 매월 25일 기준 월 기성으로 균등하게 20%씩 지급, 잔금 10%는 오픈 후 2개월 이내 지급 계약기간 : 2012. 10. 22. ~ 2012. 2. 28.(130일간) 계약조건 제17조 제2항 : 수급인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도급인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원고의 처 E를 통하여 피고의 개인 계좌로 이 사건 시설공사에 관한 설계용역계약 및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명목으로 2012. 8. 31. 5,000,000원, 2012. 10. 16. 50,000,000원, 2012. 10. 31. 20,000,000원, 2012. 11. 9. 66,000,000원 합계 141,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이 사건 시설공사는 2012. 10. 25.경 착공되었는데, 원고가 2012. 12.경부터 피고에게 부실시공을 이유로 공사중단을 요구하였고, 2013. 1. 14.경 최종적으로 중단되었다.

마. 피고는 소외 회사의 명의로 20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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