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1266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그로 인하여 원고가 겪은 고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2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