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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1266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그로 인하여 원고가 겪은 고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2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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