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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3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00:20 경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7에 있는 김 포 공항 역 승강장 내에서 ‘ 취객이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B 지구대 경사 C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거주지를 묻자, “ 도와 줄 거면 택시를 태워 줘. 어떻게 할 건데. 야 이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어이가 없네

”라고 말하며,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건이 있을 뿐 동 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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