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분을 찔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량의 피를 흘려 자칫하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부득이하다.
다만, 피해자가 평소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폭언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유발시킨 측면이 작지 않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고, 현재 피해자가 상당히 회복되어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 71세로 고령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중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 미수의 경우 중한 상해(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