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23:30경 피해자 C(여, 57세)의 주거지인 부천시 원미구 E, 2동 301호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 부위를 1회,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각 찌르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근처 횟집으로 가서 구조를 요청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복벽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상황보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진단서, 수술확인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5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1항(살인미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사건이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배상신청인은 피고사건의 변론 종결 후 배상신청을 하였음)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