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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6 2015고합19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23:30경 피해자 C(여, 57세)의 주거지인 부천시 원미구 E, 2동 301호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 부위를 1회,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각 찌르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근처 횟집으로 가서 구조를 요청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복벽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상황보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진단서, 수술확인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5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1항(살인미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사건이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배상신청인은 피고사건의 변론 종결 후 배상신청을 하였음)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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