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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7 2015가합599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는 원고의 아들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며느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증여 원고는 인천 중구 D에 있는 E아파트 12동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인천 중구 F에 있는 2층 상가건물의 지하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10. 19. 이 사건 아파트를, 2011. 10. 26. 이 사건 상가를 각 증여하고, 피고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빌라의 매매 및 전세계약서 작성 1) 피고 C은 2014. 2. 15. 인천 남구 G에 있는 H빌라 1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를 9,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4. 2. 25.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를 이 사건 빌라에서 거주하게 하였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계약일 2014. 2. 26., 임대인 피고 C, 임차인 원고, 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14. 2. 28.부터 24개월로 된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4. 7. 1.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3) 피고 C은 2015. 7. 9. I에게 이 사건 빌라를 7,4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도 그 무렵 이 사건 빌라에서 퇴거하였다. 라. 이 사건 예탁금의 해지 및 계좌이체 1) 원고는 2015. 6. 25. 인하대병원에서 시상하부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2015. 6. 29. J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5. 7. 6. 퇴원하였는데, 위 퇴원 당일 피고들과 함께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옹진농협 인현동지점(이하 ‘옹진농협’이라 한다)에 가서 원고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 2개(계좌번호:K, L)를 해지하고 예탁금 46,478,125원(이하 ‘이 사건 예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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