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2.12 2019가단1400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F에게 경남 창녕군 G 임야 8,62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993. 3.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H은 1993. 3. 25. F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에 그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고, 망 H은 사망하여 피고들이 각 1/4 지분으로 상속받았다.
따라서 F의 채권자인 원고가 F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F에게 주문 제1항과 같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