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4 2015고정102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7. 광주시 경 안동 번지 불상 광주 성당에서 생활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금액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단, 순 번 9의 차용이 유를 ‘ 당진 아파트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으로 정정한다) 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69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C의 법정 진술
3.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4. 은행거래 내역, 차용증,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