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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나6320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업무수탁자인 피고는 업무위탁계약 제10조 제3항(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업무수탁자는 이를 위탁자의 사원에게 위탁자의 정관에 따른 순위와 비율로 지급한다)에 따라 제1, 2차 유한회사의 사원 및 청산인인 F에게 이 사건 예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공탁을 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예금액 89,855,274원 및 이에 대한 F의 잔여재산분배청구일인 2013. 2. 14.부터의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원고는 F으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을 전부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89,855,2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더라도 제1, 2차 유한회사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F과 J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의문이 들기에 충분하고, 또한 실제로 이중변제의 위험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 사유를 충족한 적법하고 유효한 공탁이라고 볼 것이어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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