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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67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4. 부산 부산진구 B 상가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의 동업자로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병원을 인수하기로 한 병원장이다. 병원에 장례예식장을 시설하여 10월 말경 오픈하려고 하는데, C과 함께 6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주면, 향후 5년간 장례예식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F병원은 2010. 12. 6. 부산은행에 4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리모델링 공사대금 채무가 40∼50억 원 등 다액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병원운영이 어려워 부산은행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는 등으로 2012. 7. 3. F병원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채무 1억 원 외에 별 다른 재산도 없고, 의사도 아닌 피고인이 F병원을 인수할 만한 능력이 사실상 없었으며, 또한 F병원의 소유자 주식회사 G에서 이미 장례예식장을 임대하기로 하여 임대보증금 계약금까지 지급한 H 공소장 기재 ‘N’는 착오기재이다.

등이 존재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장례예식장을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F병원 장례예식장 임대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업무협약서, 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공정증서 4건, 경매검색부, 각 이행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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