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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14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2:05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D( 남, 23세) 와 시비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의 만류로 서로 화해하여 각자 길을 가 던 중,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맥주 한잔 하자 "라고 욕설을 하며 피우던 담배를 얼굴 쪽으로 던지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출가하여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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