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1,177,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김포시 일반단지 조성사업[김포 학운3 일반산업단지(6차)] - 고시 : 2013. 4. 8. 경기도 고시 제2013-92호, 2013. 9. 10. 경기도 고시 제2013-258호, 2014. 6. 5. 경기도 고시 제2014-156호, 2014. 7. 17. 경기도 고시 제2014-205호, 2015. 4. 21. 경기도 고시 제2015-5063호 - 사업시행자 : 피고들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27.자 수용재결 - 원고에 대한 수용대상 : 아래 표 수용대상란 기재와 같다.
-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 합계 2,629,816,560원 - 수용개시일 : 2015. 9. 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는 수용대상 토지들에 대한 비교표준지 선정과 개별요인 비교에 잘못이 있어 수용대상 토지들에 대한 보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장물 및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도 과소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31,177,07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수용에 따른 사업이전을 위한 사전준비기간인 2015. 6.경부터 2015. 9.경까지 매출이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개월을 제외한 2015년 평균매출액과 위 4개월 동안의 평균매출액의 차액에 평균당기순이익율(5%)을 곱한 132,999,951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A(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위 감정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의 감정인인 삼창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과 법원감정인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