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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66574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 A의 동생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원고 A과 피고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들은 2010. 11. 17.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0. 12.경부터 가족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해 오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원고들은 2010. 11.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없이 월 차임 1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0. 12.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와 참가인 참가인은 부산진시장에서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다수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장남인 원고 A과 그 처인 원고 B의 명의로 신탁해 두었는데, 피고는 참가인의 뜻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여 오고 있고, 2016. 5.경부터는 참가인도 이 사건 부동산에 함께 거주하며 피고의 부양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참가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부동산들의 재산권 문제로 참가인과 갈등을 빚게 되자, 허위의 주장을 내세워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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