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01%로서 낮은 수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3개월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