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법원에서 2018. 3. 30.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4. 7. 확정된 후 불과 1개월 남짓 지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고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