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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노1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최근 4년 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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