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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반성, 범행에 이른 경위, 차량 폐차 등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이른바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범행이 적발되었고,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61%에 이른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노모와 처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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