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 C이 청주시 상당구 D 답 284㎡, E 전 188㎡, F 전 526㎡, G 전 549㎡, H 임야 717㎡, I 전 202㎡를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J, K, L, M로부터 사실상 양수하여 1994. 5. 31.경 피고인의 아들 N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3.경 농지위원인 O, P, Q에게 부탁하여 “1994. 5. 31.부터 N이 C으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D 답 284㎡를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는 취지의 보증서, “1994. 5. 31.부터 N이 C으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E 전 188㎡, F 전 526㎡, G 전 549㎡를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는 취지의 보증서, “1994. 5. 31.부터 N이 C으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H 임야 717㎡를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는 취지의 보증서, “1994. 5. 31.부터 N이 C으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I 전 202㎡를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는 취지의 보증서 등 총 4부의 보증서를 교부받은 다음, 2007. 11. 5.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 있는 청원군청 민원실에서 위 보증서 4부를 첨부하여 위 N이 보증서의 내용대로 1994. 5. 31.부터 증여로 현재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