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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3가단25549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D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0.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2004. 4. 8.경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몇 채의 부동산을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여 재단법인 촌암장학재단(이하 ‘촌암장학재단’이라 한다)에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20. 촌암장학재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7. 2. 23.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7. 12. 14. 2007. 11. 9.자 매매를 원인으로 1/2 지분씩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촌암장학재단의 위 증여 관련 조건 미이행 및 촌암장학재단 상임이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위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피고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786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35738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권한 및 매매대금 수령권한을 위임한다.

(2)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35,000,000원을 지급한다.

단, 이와 같이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원고가 가진다.

(3)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매도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타에 처분될 때까지 세금 납부 등 소유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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