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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누63608
보조금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은 인천시 도시정비조례 12조의3 제5항 중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라는 부분은 위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16조의2, 도시정비법 시행령 27조의3 및 도시정비조례 12조의3 제1항에 위배되거나 헌법 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사정(특히 도시정비법 16조의2 제4항이 보조금 지급행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행위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27조의3 제2항이 보조 비율 및 보조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추진위원회의 범위를 조례로써 제한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예산 등의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적용대상을 구별하였을 뿐 동등한 조건을 가진 추진위원회를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않은 이상 그것을 두고 합리성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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