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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7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14:3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에서 합정역으로 가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베이지색 상의를 입은 불상의 피해여성의 뒤에 서서 손등으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툭툭 치듯이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위 피해여성이 전동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의 옆에 있던 노란색 상의를 입은 불상의 피해여성의 뒤에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여성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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