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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0.04 2012고정1040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D은 2009. 2. 25.경부터 2009. 3. 19.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E 1층에서 ‘F PC방’을 운영하여 온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그 게임장의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여 온 종업원이며, G, H은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을 설명해 주거나 커피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B은 업주인 D 및 G, H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 위 PC방에 컴퓨터 34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개소문‘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자동진행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현금으로 쿠폰을 구입하여 그 금액만큼 게임 포인트를 입력시켜야만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획득한 점수에서 5%를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손님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고,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D은 제1항과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2009. 5. 14.경부터 2009. 5. 19.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 PC방’을 운영하면서 I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A과 G, J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A은 업주인 D 및 바지사장인 I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 위 PC방에 컴퓨터 34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마린보이(Marin Boy)‘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그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손님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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