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0 2020가단794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35,170원과 그 중 21,600,000원에 대하여 2020.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2,435,170원과 그 중 21,600,000원에 대하여 2020.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