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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0 2020가단794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35,170원과 그 중 21,600,000원에 대하여 2020.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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