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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3가단108170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4,0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4. 2.부터 같은 해

5. 17.까지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조경공사 현장에 사용되는 굴삭기 등 중장비를 피고 B에게 임대하였고, 현재까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장비대금이 34,044,000원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 B가 이를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34,0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와 동업관계이므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장비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C가 피고 B와 동업관계로서 원고에 대한 장비대금을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부지를 피고 B가 소외 E로부터 단독으로 임차한 사실, 피고 C는 현장대리인으로서 피고 B를 대리하여 원고와의 장비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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