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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나10951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원고에게, 1 시흥시 D...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선정자가 공동임차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로부터 시흥시 D 지상 건물[주문 제1의

가. 1)항 기재 선내 (ㄱ) 부분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것은 피고일 뿐이고, 선정자는 이 사건 건물의 공동임차인이 아니다.

선정자는 2007. 7. 24.자 임대차계약서에 공동임차인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기는 하였으나, 선정자가 위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한 일시는 2015. 9.경이고, 그마저도 원고의 강압과 협박에 의하여 서명한 것이다.

따라서 선정자가 공동임차인으로 서명한 위 행위는 무효이고, 선정자가 공동임차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판단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내용의 2007. 7. 24.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선정자는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로부터 몇 년이 지난 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서에 선정자가 서명한 일시가 2012. 6. 15.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일시가 2015. 9.경이라고 다툰다.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서에 ‘공동임차인’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판결 등 참조 , 피고의 주장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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