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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1 2018고단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5. 05:20 경 서울 광진구 B 앞에서, ‘ 술에 취한 남자가 길에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신발을 찾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D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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