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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19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F(주)’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7.경부터 근무하다가 2015. 10. 31.경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4,808,474원 및 퇴직금 6,363,8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9,998,574원 및 퇴직금 합계 21,741,2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F(주)’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5. 7. 1. 퇴직한 B에 대한 임금 2,160,000원 및 퇴직금 3,778,000원, ② 2015. 7. 1. 퇴직한 C에 대한 임금 5,856,000원 및 퇴직금 13,228,000원, ③ 2015. 7. 1.경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5,856,000원 및 퇴직금 13,22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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