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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5나3285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4. D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7. 11.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 1994. 10. 13.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4. 10.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F는 2013. 11.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11. 12. 매매(거래가액 1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14. 4.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4. 24. 매매(거래가액 11,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2013. 4. 1.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하며, 2014. 8. 5.부터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D와 이 사건 건물을 최초 소유자인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F, 피고가 차례로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으며 D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로 대항할 수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를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로 본다면,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2014. 10. 10.로부터 6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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