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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30 2014가단33348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0. 9.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이 사건 건물은 J, K, L, M에게 순차 이전되었다.

나. 피고는 2011. 7. 27. M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2011. 7. 25.자 매매(거래가액 35,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N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차하되,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할 것을 목적으로 보증금 없이 차임으로 매년 평당 백미 2되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라.

원고와 배우자인 O(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3. 7. 16. N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3. 5. 13.자 매매(거래가액 각 10,624,185원, 합계 21,248,37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등은 2013. 7. 2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2013. 5. 13.자로 전 소유자 N로부터 취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는데 전 소유자와의 토지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3. 7. 25.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새로운 임대차계약도 체결되지 않자, 원고는 2014. 7. 22.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토지인도 및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1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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