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하여 7,824,5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수중공사 및 토공사 등을 영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4. 4. 10. 세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세기건설 주식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도급받은 D공사 중 수중공사(이하 ‘D 공사’라고 한다
)를 하도급받았고, 2014. 6. 3.에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E사업 투석공사(이하 ‘E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았다. 2) 피고 B은 부선인 F(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위 부선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선박법 제1조의 2 제1항 제3호 참조) 의 선두인 G의 사용자이고, 피고 C은 예인선인 H(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위 예인선의 선장인 I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용선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이 사건 E 공사현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선에 관하여 월 사용료를 40,000,000원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장비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부선 용선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장비계약사용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4. 7. 23.이나, 실제 계약체결일은 2014. 7. 12. 이전으로 보인다. 장비사용계약서 장비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편의상 사용주를 ‘갑(원고)’이라 하고, 소유주를 ‘을(피고 B)’이라 한다. 장비명 규격 대수 월 사용료 선반번호 비고 세팅바지선 일명 세팅부선, 해상공사현장 등에서 닻 4개를 해상에 투여하여 고정시킨 상태로 각종 선박이 계류하는 정거장 역할을 하거나 선적된 크레인 등 공사장비로 작업을 하는 부선 4,500P 1 40,000,000원 J 수당별도, 부가세 별도 제1조 (장비의 표시 및 사용료) 제2조 (사용장소) 현장명 : K공사현장 제3조 (계약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