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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1. 06. 선고 2018누51951 판결
종부세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도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7-두-73068 (2018.06.15)

제목

종부세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도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후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사건

2018누5195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9. 18.

판결선고

2018. 11. 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종합부동산세 www원, 농어촌특별세 xxx원 및 2013년 종합부동산세 yyy원, 농어촌특별세 zzz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관계법령

제1심 판결문 제12면의 "■ 종합부동산세법"을 "■ 구 종합부동산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18면의 "■ 국세기본법"을 "■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고, 제14면 제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부세등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신고를 하였고 이는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를 한 것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신고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없고, 설령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부세등의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각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11. 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를 각하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4.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 1. 5.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당초 종합부동산세를 '납세의무자가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로 규정하고 있었다(위 법 제16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2007. 1. 11.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가 원칙적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ㆍ징수(위 개정된 법 제16조 제1항)하는 부과과세방식의 국세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종전의 부과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선택적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로 규정하였다(위 개정된 법 제16조 제3항).

이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는 관할세무서장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의무'를(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주택분의 경우 매년 8월 31일까지, 토지분의 경우 매년 10월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할 의무'를(제2, 3항) 각 부과하고 있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주택 중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대상주택'이라고 한다)을 파악하여 정당한 세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산배제 대상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이하 '합산배제신고'라고 한다)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8조 제3항).

이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합산배제신고는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그 신고서 제출이 이루어지면 과세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으로부터 이미 제공받은 과세자료 등에 그 신고의 내용을 반영하여 비로소 정당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이의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이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고, 단지 그 선택에 따라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신고납부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듯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합산배제신고

를 하게 되면,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신고의 내용과 시장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대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제정 및 개정 경위,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후 합산배제 대상주택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갑4 내지 6호증, 을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년 귀속 종부세등과 관련하여 2012. 9. 28.경, 2013년 귀속 종부세등과 관련하여 2013. 9. 30.경 각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CRTAX-C)을 통하여 합산배제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 각 합산배제신고를 반영하여 원고에게, 2012. 11. 21.경 2012년 귀속 종부세등을, 2013. 11. 26.경 2013년 귀속 종부세등을 각 부과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각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2015. 11. 2. 피고에게 2012년 귀속 및 2013년 귀속 종부세등에 재산세액 공제방식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가 2012년 귀속 및 2013년 귀속 종부세등 결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2015. 12. 21. 이를 각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2012년, 2013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반영한 납세고지서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아무런 이의 없이 납부하였으므로, 동일한 세액을 합산배제신고 없이 신고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2012년 귀속 종부세등에 관하여는 그 법정신고기한인 2012. 9. 30.부터 5년 이내인 2017. 9. 30.까지, 2013년 귀속 종부세등에 관하여는 그 법정신고기한인 2013. 9. 30.부터 5년 이내인 2018. 9. 30.까지 각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15. 11. 2. 제기된 이 사건 경정청구가 통상의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또한 이 사건 경정청구가 이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통상의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이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없으므로, 원고가 위 단서 조항의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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